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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기사등록 일시 : 2019-09-17 08:32:38   프린터

부제목 :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스마트폰,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토지,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5만 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5천56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95억 원(9.8%)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9.75%)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 군별 부과금액은 강서구가 7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702억 원, 부산진구 546억 원 순이다. 반면 서구 108억 원, 영도구가 106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모바일 앱(금융앱,스마트위택스), 부산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송달신청한 모바일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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