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적 제11신수마루호(어선, 379톤, 선장: KOMAZU, 당61세)는 기름기록부를 선내 비치는 하였으나, 해양오염방지장치 가동사항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것을 취약해역 순찰중이던 부산해경 방제18호가 검거했다.
우리나라 선박의 경우 모든 유조선과 100톤급의 어선에도 기름기록부를 비치하여,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300톤급 외국어선이 기름기록부를 미비치한 건으로 적발된 사례는 최초이다
한편, 해경은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해기사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지 의식을 고취시켜 해양오염예방에 주력하고 아울러 금번 검거된 일본선박처럼 기름기록부 미비치 및 미기록과 기름불법배출 등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사범을 강력 의법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