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APEC정상회의 등 당면 국제행사와 관련 공 해항 등 출 입국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키 위해 불법 출입국사범 기획수사를 착수하여, 국내 영세 선박용품 납품업체, 수리업체, 선박 대리점 등으로부터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 러시아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취업할 수 없는 단기상용비자 (C-2)를 발급 받은 후, 입국하여 초청자의 소속 회사직원인양 국가중요 시설인 항만 출입허가를 받아 부두시설을 상시출입하며 영업활동을 해온 불법취업 러시아인과 허위의 초청장을 발급한 업체 대표, 고용주 등 36명을 검거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 이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출국 당한 후 대한민국 입국이 여의치 않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선박수리를 위해 국내에 입항하는 러시아선박 K호의 선장인 인지외 러시아국적 선장 니꼴(45) 미화 200$를 밀입국 대가로 지불하고 선박에 승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부산 동구 초량동 박씨가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S씨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러시아로 출국하기전 취업의 목적으로 다시 입국키 위해 초청사유에 업무연락, 시장조사, 당사견학 등의 허위의 내용을 기재 초청서류(초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를 B씨에게 건네주고 러시아국 블라디보스톡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초청서류를 허위의 사증(C-2비자)발급을 신청 하여 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