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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의 신분 노출 없이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 대리 등 익명성 철저 보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익명 공익제보를 대리해 주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는 공익제보 분야별로 9명이 임명된다. 반부패 분야는 강승호 변호사, 김준형 변호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분야는 최동남 변호사, 환경 분야는 김준형 변호사,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분야는 김창희 변호사, 복지 분야는 정준호 변호사, 노동 분야는 조애진 변호사, 여성 분야는 변현숙 변호사, 기타 공공의 이익은 김욱태 변호사가 각각 담당한다.
익명제보 및 제보 관련 법률상담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메일 제보 또는 상담을 접수하여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 익명제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 공익제보자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제도 등을 규정하였다. 그 중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가 임명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제보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60일 내에 변호사에게 통보하면 변호사는 다시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제보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시에서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우려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권익이 향상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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