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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업체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 실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일반 마스크를 허위 광고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업체 등 2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되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이른바 ‘벌크(bulk)’ 형태로 들여온 일반 마스크를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투명비닐에 5-10매씩 소분 포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지금까지 6만1천여 매, 약 1억5천7백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B 업체도 자사가 항균 원단으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막아준다’라고 허위 광고하다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과 함께 의약외품이라는 글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다”면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제품 정보가 없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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