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민간조사사업)관련 지난 5일 금지조항이었던 신용정보법상의 조항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서 관련 개별법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표기한 “탐정사무소”의 영리행위가 가능해졌다.

탐정업의 법제환경변화는 그동안 공권력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의뢰자중심의 사적영역 피해구제와 자료수집 등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Solution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남권 최초의 민간조사사(탐정업) 전문교육기관인 ROK민간조사사(탐정업)교육원(이하 “ROK교육원”부산진구 양정동)이 설립되어 그동안 서울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없애고 부산에서 민간조사사(탐정)자격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ROK교육원(원장 김동일)은 출범과 함께 예비탐정의 필수지침서인 “민간조사사의 이론과 실무”(대표저자 김형중 : 前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교수)를 출간하고, 국내 최고의 해당분야 퇴직 경찰간부와 현직변호사, 베테랑 실무전문가로 교수진을 구축한 후 지난 7월부터 매월 50여명의 예비탐정을 배출하고 있다.
배출된 예비탐정중에는 전현직경찰간부와 현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학교수, 공인중개사, 여행사대표,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단순히 자격증 취득목적이 아니라 창업과 실무능력을 보유한 민완탐정을 목표로 참여했다.
평소 탐정업무에 관심이 있었던 자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자는 국가의 공행정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민∙형사상의 수많은 분야에서 의뢰자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ROK교육원은 인공지능(AI)이 해결할 수 없는 신직업군으로 각광받고 있는 민간조사사(탐정)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자격취득교육과정을 매월 2회 주중, 주말과정으로 진행 중이며,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전화 051)710-9907이나 ROK교육원 홈페이지 www.rokid.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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