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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인출해서 집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한 최근 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공개한다.
(피해예방 사례 - 부산사하경찰서) 지난 10일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사칭해, 피해자 A(,40대)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9백만원을 편취하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B(20대,여)를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사건은 평소 피해자가 지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범인에게 돈을 주기 전 인근 파출소에 방문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찰서 지역경찰‧지능팀에서 신속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동시에 9백만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4-7년을 기본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총책‧팀장급 범인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경찰청 지수대에서 지난 해 단속한 중국 2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15명 구속)에서, 총책은 징역 10년, 팀장급 조직원은 징역 4~5년, 콜센터 상담원은 징역 1년6개월-3년 등 전원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국내에서 단순 수거책‧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경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기조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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