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일 지난 4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90일 동안 화물운수사업체의 허가사항인 차고지설치, 자본금확보, 보험가입, 차량 및 사무실확보 여부 등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결과 총 12,495개업체중 220개사를 제외한 12,275개업체가 신고를 마쳐 신고율이 98.2%에 이르러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화물운수사업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킴으로써 화물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부실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과 주선사업 허가 후 3년마다 그 허가사항을 신고 받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004년 4월 20일 개정·시행된 후 그 이전에 허가받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과 주선업체는 위 기간(4.21-7.20)내 관할 구·군에 신고하도록 했었다.
부산시는 이번 일제신고에서 미 신고된 220개업체와 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서는 1차 30일간의 사업정지, 2차 허가취소 처분을 하게되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업체는 대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화물운수사업자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부실업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3년마다 주기적신고를 받게함으로써 화물업계의 질서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