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14일 시청앞에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자격 없다 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국가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불교부했다.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나선 권리마저 시가 막아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6항에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 지방민방, 소방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에서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이 울려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어도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미군들이 독성물질을 부산항에 마음대로 반입해도 시는 안전하다는 미군의 말만 앵무새처럼 옮겨왔다. 더 이상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주민들이 말해도, 세균무기 실험샘플의 위험성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해도 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시민 안전을 외면해온 시는 주민들의 권리인 주민투표 청구절차를 거부할 자격이 없다. 350만 시민의 권리는 빼앗은 불교부 통지에 따른 후과는 시에 모든 책임이 있다.
추진위원회는 대표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법적 대응 및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동의서명 절차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