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8일 시정목표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용불량자, 도시개발사업 철거 이주민 등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집 없는 사람 지원을 위한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월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무주택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2010년까지 총 500세대 15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해 전세자금 37세대 1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37세대 9억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이미 11억원을 확보해 50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물론, 금융권 신용도 저하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은 신용불량자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무주택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자는 연 2%, 융자기간은 최저 2년에서 최고 6년까지다. 지원대상 주택은 창원시내 소재한 주택으로 무허가와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상반기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186세대 28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택자금 123세대 1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공사에서 90세대 14억원을, 금융기관에서 65세대 8억원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공사의 지원을 받아 도계동과 봉림지구에 서민 임대주택 1,900세대를 건립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