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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 발령 검사 주기 단축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부산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15일 0시부터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으로 감염 연결고리가 이어지자, 시가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에 나섰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표자와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동아리 모임 등 불필요한 사적 모임 참석이 금지되며 의료 종사자 외에 타 직원 병동 출입 금지 직원들 간 1m 이상 거리두기 직원 식사시간 병동별 교대 운영 등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시는 종사자의 각종 모임 등 참석을 금지해 적극적으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통해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및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선제검사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하여 감염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변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요양병원 종사자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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