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7일 정부시책사업인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에 대해 지난 6월14일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사업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등으로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 현황측량이 해당되며, 희망자는 지적측량 접수 시 정부보조금 지원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구·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전 재난재해에 의한 긴급 상황에서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준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제도가 수입농산물 등으로 시름에 젖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면은 정부보조금에 의한 정부시책사업인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그 동안 수수료 감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