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부산시 중구청의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을 취재키 위해 지난 11일 기동취재부의 기자가 중구청의 해당부서를 방문키 위해(이날 코로나 발생으로 중구청에 긴급방역관계로 기자는 취재일정을 접었으나) 중구청관내 식당(복집)에서 식사를 위해 식당 앞에 주차(12월 11일 오전 9시 31분)식사를 위해 식당에 머무는 동안 중구청의 교통단속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이용된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사전부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중구청 민원실 접수실에서 직접 해당과에 가서 접수하라고 하여 담당자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나(본지 여직원) 담당자는 단순히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의견서 제출 접수를 거부하고 본지기자는 이에 대하여 기자가 취재를 위하여 출근하여 활동을 하는 전일동안(식사시간포함)모두가 취재활동이라며 의견서접수를 왜 임의 판단하여 접수를 거부하는지에 대하여 묻기 위하여 중구청 교통행정과의(과장)의견을 듣기위해 유선질문 등을 했으나 담당과(장)의 책임자 부재로 자리에 돌아오는 대로 연락을 줄 것을 당부하고 연락처를 남기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업무는 출근해서 퇴근 시까지가 업무중 활동으로 본다는 노동부관계자의 의견도 있으며 더욱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의 관계자 의견도 중구청 담당자가 어떤 취재를 했는지 등 취재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묻고 그에 따라 주정차 위반의 정상참작을 고려하여 의견서 자체를 접수 거부한 행위라고 노조차원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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