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일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건축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건축 관련 10여개 분야 총 120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4차례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건축위원회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에 마련하게 되는<건축지침>은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의 기본이 되는 <설계메뉴얼>로 활용되고, 심의단계에서는<심의기준>으로 활용되며, 최종 건축허가단계에서는<건축허가지침>으로 활용되어 부산다운 건축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지침>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건폐율,용적율), 규모(높이,층수) 등 토지이용부문, 평면, 배치, 입면, 외부공간, 열린공간 등 도시공간부문, 조경(친환경), 색채, 광고물, 야간경관조명 등 토탈디자인부문, 교통, 구조, 토질기초, 건축환경설비(U-CITY), 피난방재 등 공학적부문 등 4개부문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지침>은 직접적으로는 부산시와 16개 구,군 관련 공무원이 건축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활용되게 되며 간접적으로는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축설계 시 매뉴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침으로서 향후 건축의 공적기능 및 경관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