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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주 만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 8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 대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예산을 2억원 확보하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100명 - 3,000명)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의 연소득 5천만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이 사업은 갭투자,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보증료 10%를 추가 할인한다.
또한,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과 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전세계약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 절차 등 교육에 관한 동영상자료를 게재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법적 주거 안정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https://khig.khug.or.kr)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051-922-7760)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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