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윤혁수) 광역수사팀은, 18일 부산항을 이용하는 외항선 선원들과 짜고 절취, 횡령한 면세유를 헐값에 매입 수집한 무자료 부정 면세유를 대량으로 유통 판매해온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유류수송업체 대표 박모(56)씨 등 7명을 검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유류수송업체 대표 박모(56)씨 등 7명은 외항선 선원들로부터 헐값에 매입한 무자료 부정 유류를 보관타, 외국적 선박을 관리하는 국내 선박대리점으로부터 유류구매 주문을 받아 유류를 공급하게 됐다.
외국적 외항선에 대한 세관검색이 강화되자 합법적인 유류판매 공급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폐유 재생업체에서 정제한 재생유 일부와 이들이 수집해 둔 무자료 장물유류를 섞어 판매하는 속칭 “끼워팔기”식으로 세관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65회에 걸쳐 무자료 부정 면세유 2,660톤(8억원 상당)을 국내 선박대리점 3개업체를 통해 외국적 외항선 40여척에 유통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서는,무자료 부정 면세유가 부산 등지에서 수년간 대량으로 불법 유통 판매를 해옴으로써 국내 면세유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자를 상대로 여죄 추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