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전국의 법인명의임차 아파트(사택) 매입,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사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대출사기 일당 34명 검거(구속6, 불구속28, 수사중지3)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류삼영)는, 8일 전국의 법인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매입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을 편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했다.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5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 3명을 수사중지 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자 이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으며,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자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상 확인된 제도상 허점과 관련하여 금융권 대출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간 시스템연계 등 개선의 필요성,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안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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