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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 본부 비상근무체제 유지하고, 기동 단속반으로 소각행위 집중단속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한 해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청명·한식(식목일)과 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오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성묘와 나무 심기 등으로 시민들의 입산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기간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평균 15건에 달하는 산불피해가 발생했고, 부산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10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발생 원인 입산자 실화 3건 쓰레기 소각 2건 담뱃불 2건 원인 미상 3건
시는 이 기간 산불 위기 경보의 ‘경계경보’에 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대규모 현장 기동 단속도 벌인다.
시와 각 구·군에서는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지, 논·밭두렁, 농산쓰레기 소각지 등 산불 취약지를 위주로 15개 단속반을 운영한다. 입산자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폐기물・쓰레기소각행위 성묘객 유품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담배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산불 관련 처벌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30만원에 처한다. 또한, 과실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인화물질 휴대와 입산 금지장소 출입을 금해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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