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및 자치구·군 참여 등 실질적 논의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자 협업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대비 협업TF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 12월 자치분권과장을 TF팀장으로 조직·인사·의회·자치 등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법 개정사항에는 부·울·경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사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지원 등 자치권 강화 관련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는 물론 의회와 구·군까지 사전조율과 상호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2차 협업TF 회의에는 시 구·군 협의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그 구성을 확대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과 후속·하위법령 등의 제·개정 동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정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할 예정으로, 협업TF는 개정법률이 실제 시행되는 2022년 1월까지 운영된다.
정임수 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다방면의 제도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해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지방자치 강화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일에는 법 시행과 관련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 자치분권2.0 선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령 시행 대응 방안과 실질적 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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