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개정된 근로기준법·지원제도 등 온라인 비대면 노동법 특강도 시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형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협의체 구성과 노동법 특강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
시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총,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사업자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영세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노사정 지원협의체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노동법 특강을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부산바이오기업협회·엔지니어링협회 부산지회·부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등 회원사 400여 곳으로 이 외에도 특강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강의자료와 함께 필요한 사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별 협회와 연계하여 노동법 특강을 확대하고, 특히,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통해 부산지역의 다양한 사업자협회를 대상으로 기업별 1:1 컨설팅,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노사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우리 지역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부산노사민정협의회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