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198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29일부터 대폭 개정·시행된다.
울산시는 28일 오전 11시 3층 상황실에서 고지거부 심사기준 마련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직계존비속의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는 고지거부제도가 사후 심사제에서 사전허가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고지거부 제도가 등록기관에서 사후에 심사하여 보완하였으나 개정제도는 사전에 미리 허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받아 그 결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 고지거부자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추진하여 오는 8월 13일까지 허가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3급이상 공무원 등은 시·도 및 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시·군·구 의회의원 및 4급 공무원은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되어 계층적 심사를 하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자료 사전조회 제공을 통하여, 금융자료를 사전 조회 제공해 주고 금융실명법상의 통보의무를 면제해 준다.
따라서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한 재산확인 절차 없이 사전 조회된 내용을 보고 재산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예산 절약은 물론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아울러 재산신고시 미거래 등에 대하여 최근 고시금액으로 신고를 하게하여 토지 등의 재산 가치를 보다 현실화 시켰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지거부제도 강화를 통하여 재산은폐 의혹을 사전 차단시켰으며, 윤리 금융자료 사전조회 제공을 통하여 재산누락 등의 재산심사가 아닌 재산 형성과정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법개정 시행으로 공직자 윤리 확립에 더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