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9일 직원 강제추행 혐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경도 치매를 앓고 있고, 두 번의 암수술을 받은 이력까지 공개하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오 전 시장이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주고,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에 형량이 적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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