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특히 지난 5월 29일 울산 남구 달동에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전국 최초로 개소하여 체납차량 74대를 강제견인 입고시키고 인도명령에 불응한 체납자 29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했다.
입고된 체납차량 중 3대를 공매처분시켰고 13대가 현재 공매진행 중이며,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지속실시 체납차량은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 3백만원 이상 관외거주 개인체납자 329명 대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시, 구·군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30명에 대한 8억원의 납부약속을 받아냈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익분석을 실시하여 공매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99건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시켰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추진한 강력한 징수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자 부산광역시,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 등 타 시·도에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설치 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관허사업제한 조치 등의 체납세 징수시책들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이용,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활성화시켜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포차량을 근절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기필코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와 더불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도 강화하여 지금까지 전년도 대비 708% 증가한 21억원의 누락되거나 탈루된 세원을 추징하여 지방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