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22일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수 천톤을 농지(‘파’ 밭) 등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에 있던 ‘골재(모래)’를 불법 채취하여 1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A모(50) 씨등 21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 했다.

▲불법 폐기물 폐주물사 매립장
폐주물사 - 주물사’란 주물공장에서 주물제조를 위해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는 규사 모래이고, ‘폐주물사’는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고 폐기한 모래이다.
이들은 1월부터 경남 모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을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파’ 밭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 6,208㎡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골재(모래) 14,850톤 가량을 불법 채취하여 모두 총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모(50)씨 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하여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신문 기자와 결탁하여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농작물(파)을 심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 매립사범들에 대해 선제적 단속으로 국토 훼손 및 농지 오염을 방지하고, 차후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짙은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 요소 제거에 기여했다.
경찰은,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토록 통보 조치하고,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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