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디딜 틈조차 없을 거라 예상했던 대로, 자주 뵙던 회원님도 모처럼 뵙는 회원님도 속속 당도하면서 자리는 꽉 채워졌다. 도종환님의 시 담쟁이’ 낭송으로 행사의 개막을 고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너무나 의미심장하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님의 사법 분권의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에서는, 법률, 소송, 법원, 검사, 변호사의 모든 것이 국가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법 분야만큼 지방분권과 담을 쌓고 있는 영역도 없다. 사법은 이제 분권과 자치의 입장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또 헌법은 집권에 연결되는 것만큼 분권에 연결되어야 하며, 세계화시대의 현실 속에서는 더욱 분권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님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고등법원 상고부 지방설치’에서는,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을 하는 심리불속행’판결이 대법원 판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상고심을 위해 서울을 찾는 지역민들의 소송비용과 시간낭비는 지방분권 이념에 역행하므로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충실한 심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거다.
최우용 동아대 교수님은, 국가사법과 자치사법을 연계한 연방제 형태에 대해 사법과 행정 및 정치의 분권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장에 선 ‘상고부’ 설치에 대해서는 심층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했다.
신용도 변호사님은, “2030년경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2/3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거주할 것이라 한다. 사법 분권화 논의 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분야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각 지역이 실질적으로 균등한 힘(인구, 경제력 등등)을 가지게 되는 혁명적 시대상황이 도래한다면, ‘사법 분권화’는 어떤 방향으로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 된다”는 거였다.
김정희 부산분권운동본부 교육조직위원장님은, “법률가 양성 또는 변호사 선발권한의 지방자치화에 대한 실천전략과 고등법원 상고부 지방설치에 대한 대응전략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전략”을 구했다.
박영강 동의대 교수님의 “사회권이 유린당했다”는 표현만큼이나 뜨겁고 열띤 토론장이었다. 에어콘의 필요성이 절실할 정도이다.
돌이켜보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가 뇌리에 박혔던 2006년 12월 15일 분권운동의 핵심리더그룹 재구축 및 총회준비를 위한 ‘아르피나’ 모임과, 2007년 2월 22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정기총회를 거쳐, 2007년 3월 10일 부산분권운동본부 경주워크숍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지방설치’는 정책위원회의 ‘지방분권정책 과제’들 중 하나였다.
이일권(부산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부산분권운동본부 운영위원)
난 제사보다 젯밥에 마음이 많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공부보다는 뒷풀이가 더 기다려지고, 회의에 참석하면 자료들은 각자 읽어보고 뻔한 얘기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빨리 한잔 할 시간을 기다린다. 그렇게 해도 아쉬울 것이 없었다. 그리고 많은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가 그렇듯 사람 모으기가 참 힘들다. 그럴 때 간곡히 참석을 요청하면 자리를 채워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눈도장 찍고 자리를 떠난 일도 있다.
사실, 난 요즘 나의 관심분야외의 일에 대해선 시간이 없다거나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하는 변명을 만들면서 슬슬 피하기도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 날도 이런 일상적인 나를 벗어나지 못한 채 포럼에 참석했다. “사법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분권혁신포럼”.
관례는 깨지라고 있는 것인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났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나와 관계가 깊은 얘기였나? 아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의 관심영역 밖의 분야다. 그리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상고부에 갈 확률은 대단히 희박하다. 나의 사돈팔촌까지도 법원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기쁜 마음으로 법원에 가는 사람을 아직 보기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나는 사법분권이란 생소한 포럼의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는가? 아마도 발제자(이국운 교수님과 장준동 변호사님)의 열정과 토론자(최우용 교수님, 신용도 변호사님, 김정희 교육조직위원장님)들의 진지함, 참여자들의 뜨거운 열기에 휩싸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사회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 오랜만의 흐뭇한 포럼 자리였다. 나는 이 날 새로운 코드로 새로운 접속을 하였다. 사회 각 영역에 대한 앎과 인식이 기존의 경계를 넘고 벽을 넘어서 흐르게 되고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의 희망을 같이 만들고 같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자리였다. 사법분권! 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임에 틀림없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 길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로, 또 같이 가면 오늘은 유쾌하고 내일은 행복하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