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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4일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2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6천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0억 원(9.5%)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다. 또한,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서구 928억 원, 해운대구 904억 원, 부산진구 653억 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25억 원, 영도구 120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이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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