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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불법...사고땐 수리비 폭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14일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를 알선한 무등록학원 3개소 운영자 A모씨(40대,남) 등 3명과 소속 강사 92명을 추가하여 수사중이고, 불법업체 12개소는 폐쇄조치 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간 인터넷 상에 ‘드라이버’와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에,저렴한 수강료,직접 방문연수 가능”과 같은 문구와 이용후기 등을 통해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영업해 왔으며실제로 정식학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만원(10시간당)을 교습비로 받아, 운영자들은 이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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