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15일 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시청 5급 공무원 A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는 시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0월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2020년 10월 15일.구에 있는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B 명의로 3억 1,000만원에 매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관련 공무원, 토지 前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여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송치결정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하여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는 아내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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