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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골목 등에서 23회에 걸쳐 후진하는 차량뒤로 뛰어들어 다쳤다며 보험금 1천3백여만원 챙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등으로 1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30)를 구속했다.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뛰어들어 부딪힌 후 다쳤다며 보험금을 1,300여만원을 챙긴혐의로 B씨(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7회에 걸쳐 부산시내 일원에서 본인 소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옆차로에서 진로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총 1억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A씨는 주로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았으며,범행 수익금은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3회에 걸쳐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수법으로 차량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로 좁은 시장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범행대상 차량을 찾아다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재빨리 차량 뒤로 뛰어가 부딪힌 후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씨는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올해 9월까지 34건에 142명을 검거,이중 8명을 구속(검거인원 32.7% 증가, 구속 10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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