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11일 법률고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법률교육을 11일 오후 3시부터 6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인·허가 및 단속공무원을 비롯해 보상, 영조물관리, 지방세부과·징수, 계약, 법무, 송무, 희망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률교육은 강재현 마산시 법률고문변호사를 초청하여 행정절차, 행정 대집형, 법령해석 요령 등과 협약서 및 계약서 작성요령,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평소 업무추진시 궁금한 사항인 “사실상 폐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사고가 가능한지”양도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영업승계는 어떻게 하는지”건물주가 납부한 상수도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향후 감사 및 각종 확인에 대비하여 법의 취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자구해석에만 얽매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가능한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마인드로 변화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