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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은 법인 118개 업체(체납액 54억2천9백만원), 개인 362명(체납액 140억8천4백만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480명) 중 법인이 118개 업체, 체납액 54억2천9백만 원이며, 개인은 362명, 체납액 140억8천4백만 원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130명 중 법인이 15개 업체가 체납액 6억7천4백만 원, 개인은 115명, 체납액 40억6천8백만 원이다. 시 누리집 등에는 오늘 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김선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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