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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과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펼쳐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사진=부산시청) 이번 기획수사는 주거지역에서 허가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의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역 내 위치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사경은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4곳과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71곳 등 총 7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3곳과 무허가(미신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19곳 등 총 22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쇄명령 불이행(3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3곳) 미신고 폐수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 미신고 대기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주거지역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지가 및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업체가 밀집해 있어 환경규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해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석 시 시민안전실장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건강과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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