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지법 형사6부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의반 혐의로 박시장에 무죄를 선고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보궐선거당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언론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혐의에 해당 된다며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