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74만 건, 7,202억원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4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 세목 포함)는 총 7천2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8억 원(9.2%)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10.48%)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18.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5.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이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도 작년과 같게 하여 상승 폭을 완화 시켰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1,036억 원, 강서구 992억 원, 부산진구 722억 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영도구 128억 원, 서구 139억 원, 중구 197억 원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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