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25일 수산물 판매관련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모마트(중소형 마트)내 수산물코너에서 유통기한이 최대 20일이상 경과된 반건가자미, 냉동조개살, 대구알 포장 수산물 10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행위를 현장 적발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처리중에 있다
부산해경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31일 까지를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기간으로 설정 외사취약요소에 대한 집중적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밀수, 밀입국, 수입 농수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사범, 민생경제 침해사범 등에 대한 검거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경은 기획수사 전개도중 최근 마트나 수퍼에서 유통기한을 초과한 수산물을 은밀한 방식으로 재포장하여 진열대에 재진열 보관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코 마트나 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관련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을 벌려 상기와 같은 유통기한 초과 수산물 판매사범을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수입업체, 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의 수산물 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먹거리관련 침해사범의 사회적 심각성 부각과 국민들의 인식향상을 위하여 올 한해 수산물관련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수산물 먹거리 안심 먹거리’ 정착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