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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등 28건의 시정 및 권고로 지역 하도급사 정당한 권리 확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 등 불공정 여부, 발주청의 하도급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총 28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권고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하여 하도급자에게 3억 6백여 만 원을 적게 지급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 2천4백여 만 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을 지연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인 1억 6천2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장군의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천3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하였으며, 건설본부는 E공사 진행 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변경하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강서구의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18개소(건설기술인 25명)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타 건설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했으며, 건설본부 등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는 16개 공사 종류(건설기술인 19명)의 현장대리인을 타 건설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함으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 반영한 기관에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통보 및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시 하도급 관련 부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하여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자통보제도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건설본부 직원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공사 관계자 간 소통에 기여한 부산도시공사 직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한 하도급 생태계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지연, 부당한 비용부담 전가 등을 예방하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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