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제80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소비자분쟁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어 위원회 출석에 애로를 가졌던 지방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위원회는 △병원 오진피해 2건 △보청기 환급 △온라인 강습 수강해지 △결혼정보 회원 계약해지 △보험계약 해지 △상조회 해약환급금 지급 △숙박시설 이용료 환급 △청소대행 서비스 계약금 환급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 환급 등 부산·경남의 다양한 피해사례 10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8,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하여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3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남권에는 김덕순(울산YWCA 사무총장), 이희태(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희장(부산 정희장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