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부과 대상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총 149만여 건, 461억 원 부과…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로 총 149만여 건, 461억 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19만여 건, 306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올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완화되는데, 기존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기준)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한다. 시는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부산 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도 가상계좌, 에이알에스(ARS) 1544-1414(유료),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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