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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70만 건, 1천239원 부과…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 건, 1천23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2년 12월 정기분인 1천206억 원 대비 약 33억 원(2.7%)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약 2만7천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천210억 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6억 원 화물차 2억 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2023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심재승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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