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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건(상추)은 압류·폐기로 사전에 유통 차단 및 생산자 행정처분 의뢰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ㅣ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8일 설 명절 다소비 농산물 112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99.1퍼센트(%)에 해당하는 111건이 허용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경매 농산물과 시중 유통 농산물 중 제수용,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농산물 11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75건 과일류 19건 버섯류 12건 서류(감자, 고구마) 5건 기타(콩나물) 1건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건은 상추(부적합률 0.9퍼센트(%)로,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압류·폐기 조치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명절 등 시기별, 계절별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의 집중검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이웃과의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잔류농약 검사 후 남은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푸드마켓 등에 꾸준히 기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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