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일 행락철과 초·중·고교의 수학여행, 현장 학습활동의 집중으로 전세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전세버스 안전운행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전세버스 차량 일일 정비점검 확인, 차량 의무 보험가입 확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전세버스내 음주·가무행위, 운전자 과속·안전거리 미확보 운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가요반주기 설치, 운행기록계 비치, 안전장비 비치 여부 등 전세버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
부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체는 40개사(부산 주사무소 32개, 영업소 8개), 차량은 1,181대가 등록되어 있다. 전세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책임보험(대인Ⅰ), 대인보험(대인Ⅱ), 대물공제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시는 6월말까지 전세버스 차량의 보험 가입실태에 대하여 실사를 벌여 고의 미가입자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학생수송차량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각 학교의 단체 운송계약전 의무보험 가입증서 확인, 자가용 승합차 이용 금지, 차량별로 지도교사가 탑승하여 일일차량 점검표 확인,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과속운전,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지도, 학생 안전벨트 착용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