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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추가 확산 방지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 수립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일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등 서민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번 계획은 좀 더 세밀한 피해 대응을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세사기로부터 부산 서민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첫째, 소통을 기반으로 전세피해 대응 및 예방에 나선다. 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 대응 민관합동 전담팀(TF) 운영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정기간담회 개최(매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 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토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올해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이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888-51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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