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열흘 앞둔 현재 부산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6,913명(2,254개소)의 금액 28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8일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근로감독관 2인 1개조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체불임금 청산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자치구 포함)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영세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 등 취약사업장에 공사 기성금 조기지급 등 체불임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특히,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대부사업,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국세환급금 양도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이 가급적 설날 전에 지급이 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하고, 도주 등 소재가 불분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명수배 조치하고 국외 도피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