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7일 설 성수기를 맞아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달 오는 16일까지 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미표시 및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 단속키로 했다.
단속 실시 후 지난 5일에는 수산물원산지 합동단속에서 김해 모 유통업체에서 일본산 갈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원산지 허위표시사범 1명을 검거 수산물원산지 미표시사범 6건을 단속하여 수산물 품질관리원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판매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으로 원산지 미표시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해경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년간 기획수사로 이어나갈 것이며 이 같은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