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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518건 사례 중 시 사례 3건을 포함한 총 40건을 신규사례로 선정, 이 중 시 사례 1건을 포함한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분야 복지혜택 증진'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3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부산시 사례 1건을 포함해 노력도, 개선효과, 파급성이 높은 사례 7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의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분야 복지혜택 증진'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다. 이에 시(교통정책과)는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카드 발급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동백패스’를 도입해 기존 동백전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와 외국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 시에서 제출한 광고물 법상 공원에 설치 불가한 미디어월을 협의 등 적극행정으로 추진'(시 관광자원개발과) 모호했던 기준을 조례 개정으로 명확하게! 타워주차장 상단 전광판 설치 추진'(시 규제혁신추진단)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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