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서영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7월 한 달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노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라며, “우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급식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5)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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