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1인당 최대 2만 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6일 오는 추석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시역내 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퍼센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중구, 부산진구 등 6개 구의 8개 전통시장이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전통시장 8곳은 보수종합시장, 부전상가시장, 동래시장, 정이있는구포시장,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반송큰시장 수영팔도시장, 망미중앙시장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장소 (중구) 보수종합시장(환급장소 : 1층 청과물시장 중앙) (부산진구) 부전상가시장(환급장소 : 부전1동새마을금고 3층) (동래구) 동래시장(환급장소 : 송공단 맞은편(시장 건물1층 외부)) (북구) 정이있는구포시장(환급장소 : 상인회 사무실), 구포축산물도매시장(환급장소 : 시장 고객전용주차장), (해운대구) 반송큰시장(환급장소 : 상인회 사무실) (수영구) 수영팔도시장(환급장소 : 번영회 사무실), 망미중앙시장(환급장소 : 한우농장정육점 뒤 건물)
이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영수증 등을 해당 시장 내 위치한 행사 공간(부스)을 방문해 신청하면 구매액에 따른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또는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수입 농축산물은 환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행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급행사 고객센터(02-6956-2254) 또는 시 농축산유통과(051-888-4966)로 문의하면 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많은 시민이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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