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으로 위생 상태 단속 실시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등 점검 불법행위 적발업체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계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단속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위생적인 음식 소비를 위해 배달 음식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6)으로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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