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경우 사육 허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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