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현행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 적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관청 판단으로 감면율 상향 적용할 수 있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일 올해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을 현행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 적용한다. 2021년 9월 24일 해당 규칙 개정에 따라 차고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관할 관청이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해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 가중,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 애로 등으로 인해 차고 면적 감면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큰 만큼, 시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감면 비율 기준을 완화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은 실수요자가 신차 구매 시 3-5년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주거지에서 사용해 사실상 차고지가 불필요하며, 관내 장기대여를 주력으로 하는 대부분 업체는 보유 차량 90퍼센트(%) 이상이 장기대여 중으로 차고의 수용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시에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이 줄어 경영 개선, 차량 유치 확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지역 여신전문금융사는 다수 차량을 보유 중으로, 이번 차고 면적 감면율 상향에 따라 한정된 주차장 면적으로도 수도권지역 여신전문금융사의 차량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어 차량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세입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된 장기대여 위주의 관내 영세 사업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